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38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울산)2025누100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