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2차납세의무지정;당연무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80 선고일 2026.02.12 대법원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위법하기는 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로 될 수 없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38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울산)2025누10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2. 12.

심리불속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