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43 선고일 2026.02.12

(원심요지)특허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그 목적물의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이 사건 쟁점소득의 규모와 발생기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피고의 주위적 처분사유와 같이 무형재산권 임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5343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0. 3.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