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원심요지)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