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사 건 2025두35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