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94 선고일 2026.01.29

(2심)민원실 공무원이 양도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봉사 차원의 단순한 상담 또는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발언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지위의 세무공무원의 발언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5누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