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41 선고일 2026.01.15 대법원

(원심요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5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이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