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38 선고일 2026.04.09 대법원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것으로서, 양수한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성취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JJ 외 2 피 고 00세무서장 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된 개별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인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변동 전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 설립 후 G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G산업’이라 한다)와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 GGG와 GGG산업 간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의 합병 후 GGG 지분율에서 원고들의 합병 전 GGG산업 지분율을 공제한 지분율에다가 합병 후 GGG 발행주식 총수와 합병 후GGG의 1주당 가치를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GGG와 GGG산업 간 일련의 거래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것으로서, 양수한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성취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데, 피고들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