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5두351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