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07 선고일 2026.01.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5두3510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