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01 선고일 2026.01.15

(원심요지)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5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