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00 선고일 2026.04.30 대법원

원고 설립목적과 사업에 비추어 원고 활동 가운데 A 관련 종교활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문화 활동 자체를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거나 문화단체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사 건 2025두3510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 피 고

○○세무서장 외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4누7154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 세무서장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2013. 6. 10.경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8.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B교회(이하 ‘B’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DVD(이하 ‘이 사건 DVD’라한다)를 제작하여 B 소속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DVD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비용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B, 이

○○ (원고와 B의 대표자),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합계 3,

○○○,○○○,

○○○ 원을 증여받았음에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고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DVD 판매에 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고, 피고

○○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각 구체적인 명세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다).

2. 피고들이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1 상고이유 관련)

  • 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때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이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B와 함께 B 신도들에게 그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수익사업 및 공급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2, 3 상고이유 관련)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합계 2,

○○○,○○○,○○○ 원의 금원은 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중 약 1

○ 억

○,○○○ 만 원의 실제 증여자는 B가 아닌 원고의 회원들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목적은 국제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을 매개로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도모함에 있다. 그런데 원고의 문화와 관련된 활동은 문화적 가치 증진 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도국 등 원조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2. 원고는 법인설립허가신청 당시 주무관청을 외교부로 판단하고 외교부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았는바, 만일 원고가 스스로의 주된 목적을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으로 판단하였다면 외교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을 것이다.

3.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민간외교 활성화’나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통해서는 문화 진흥 및 이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공익이 달성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사실상 종교단체인 B와 함께 주최하는 등 그 실제 활동 내역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일 뿐이다.

  •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은 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추정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참조). 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의 ‘문화단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법률(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등)에서의 ‘문화’에 관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문화’에는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언어, 풍습, 도덕, 학문, 각종 제도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이 포함될 수 있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이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역시 ‘문화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원고의 정관상 원고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제3조),수행할 사업으로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독일과 문화교류(문화공연, 평화교육 및 강연, 언어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지원 봉사’,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언어교육, 세계평화 강연,문화공연)’ 등이 열거되어 있다(제4조). 이러한 원고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활동 가운데 B의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가 ‘문화단체’로서의 활동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원고의 목적 사업과 종교 활동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태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국어 지도와 함께 우리나라 대중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체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그러하다면 이는 원고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할뿐더러 앞서 본 문화의 의미 등에 비추어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
  • 다) 또한, 원고가 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가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문화단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할 주체를 ‘정부’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문화’와관련된 정부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문화단체’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가 아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단체’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구체적 활동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위 피고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 세무서장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