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19 선고일 2025.12.24

(원심요지)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여행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송객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5두35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