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6 선고일 2025.12.24

(원심 요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세부담의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해석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되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493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66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2. 2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