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22. 9. 15.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세부담의 상한을 직전 연도에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해석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되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