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통산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통산 안됨
사 건 2025두34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속 개시 이전에 원고와 같은 세대를 이루었던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과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통산되어야 한다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의 피상속인이나 원고 자신은 지구단위계획 및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주택에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산정에서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건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