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5두348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94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