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39 선고일 2025.12.11 대법원

매매목적물인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원고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25두348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