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증여일에 쟁점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을지라도, 쟁점토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증여일에 쟁점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을지라도, 쟁점토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 건 2025두34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양BB, 양CC, 양DD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구 상증세법상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 제6호), 이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기본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말한다(제32조). 따라서 특정 유형의 거래에 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질상 증여로 의제되는 이익이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라는 문언은 같은 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라는 문구에 대응되는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거래 중 하나로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비록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명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위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와 법규의 존재 목적 및 의의를 기본적으로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각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 특정법인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복과세 회피를 위해 공제할 법인세 상당액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의 균형상 공제 전의 특정법인의 이익, 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의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