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76 선고일 2025.12.11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5두3477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