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63 선고일 2026.04.30 대법원
-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5두347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 ○○○○ 의 상고이유 제1, 2점,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2)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를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506조 ). 채무면제는 통상 적극재산 취득과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가시적인 소득창출은 없으나, 채무면제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본문에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등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액면금액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그 주식 등을 발행한다면 시가초과발행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함으로써 채무자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세력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초과발행액의 경제적 실질을 채무면제액으로 포착하여, 통상의 다른 채무면제익과의 과세상 형평을 기하려는 데에 그 목적 및 취지가 있다. 4) 아울러 법인세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 및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 등과 같이 추가로 과세특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 및 채무면제익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1점, 법무법인 ○○○○ 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2항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증명책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모회사인 AAA와의 계약에 따라 ○○ 지역에서 ○○ 플랫폼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수익배분권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가 규정한 무체재산권 중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광업권, 채석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위 수익배분권을 영업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되,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경우에는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익배분권의 감정가액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원고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수는 없다. 3) 원고는 ○○○○○ 가 출시된 이후에 ○○ 외 지역에서의 ○○○○○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뿐, 기업 내부적ㆍ독자적으로 ○○○○○ 플랫폼을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가 원고의 내부 창설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원고)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모회사( ○○○○ )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평가 및 무형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사 ○○○ 등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간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될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불균등증자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출자전환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 제39조의 적용 대상인 불균등증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주식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간의 채무면제익을 산정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국면에 있어서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