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5 선고일 2025.12.11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