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3 선고일 2025.11.21

(원심요지)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