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사건 2025두3474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A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11517 판결 판결선고
2026. 1.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심 소송 계속 중에 직권 감액경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최종처분에는 쟁점 ①에 관한 위법사유를 더는 상정할 수 없게 되었고, 취소되어야 할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최종처분에 쟁점 ①에 관한 위법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최종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에 따른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