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30 선고일 2025.11.13

(원심 요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사 건 2025두34730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