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23 선고일 2025.11.13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4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12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