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4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12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