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사 건 2025두34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329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