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89 선고일 2025.12.11 대법원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5두3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7. 18. 선고 2023누691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