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79 선고일 2025.11.1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대 법 원 제2부 판결 사 건 2025두34679 양도소득세부과철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