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660 선고일 2025.10.30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466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