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매매예약 합의금은 그 원본 회수기간이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이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매매예약 합의금은 그 원본 회수기간이 불분명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사 건 2025두34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1.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PPPP과 임차인들 사이에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채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당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PPPP이 2015. 5. 20.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임차인들과 전환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의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구 임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구 임대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 제20호)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PPPP 역시 법정된 임대의무기간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 역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도 PPPP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차기간이 위 2년의 도과로 인해 곧바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PPPP의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5년)이 경과한 경우 PPPP과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완료하면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 제4조), PPPP은 임차인들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기분양전환권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PPPP이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제로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임대인인 PPPP으로서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합병일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로서는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갱신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인 PPPP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특약사항 제4조 제5항 제1호 괄호 부분)을 두고 있기도 하다.
3. 한편 매매예약 합의에 따르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후 PPPP이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할 것’(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것’(같은 항 제3호) 등의 사유 발생 시 임차인들은 매매예약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인 PPPP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 제4조 제1항 제1호), 구 임대 주택법 제21조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임차인들로서는 위 매매예약 합의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여지가 있고, 임차인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매매예약 합의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임차인들이 매매예약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PPPP의 매매예약 합의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4. 아울러 원심은 이 사건 부채 중 매매예약 합의금의 반환채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의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장기성 채무 전반이 위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정리하면,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