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원고는 스스로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25두345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7.11. 2022누15062판결 판 결 선 고 2025.1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