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55 선고일 2025.10.16

(2심 판결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25두345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024재누1007판결 판결선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