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부재출 기각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사 건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