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시효 완성 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