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470 선고일 2025.10.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685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