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35 선고일 2025.10.16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12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0.1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