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307 선고일 2025.11.06

(원심요지)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하던 기간중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

사 건 2025두343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