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는제2항에서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에서 “제2항에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제3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감면받은 세액을 그 사유가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7. 5.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납부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의해석상 원고가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날인 2017. 7. 5.이 아니라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8. 4. 1.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3. 31.이라 할 것인데,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2022. 6. 21.로부터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초과하므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과세예고통지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