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탈세제보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익명 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는 적법함
익명으로 탈세제보건에 대하여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피제보자 세무조사 사실을 근거로 익명 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는 적법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20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 시 피고, 피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 곽, 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722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9. 11.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리불속행하기로 하고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