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4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인천)2025누100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