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66 선고일 2025.10.16

(2심 요지와 같음)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 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또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4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7. 선고 (인천)2025누10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