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후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후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415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판시 10개 회사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횡령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및 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본압류 이전이 각기 이루어져 추징금의 납부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인 위 회사들의 청구로 환부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횡령금 등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위 환부 결정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자인 회사들에 환부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인 위법소득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