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107 선고일 2025.09.11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두341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666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