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076 선고일 2025.09.25

(심리불속행)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사 건 2025두34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누586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