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양주영 등록일시:2025.09.11.23:59 다운로드일시:2025.12.10 09:50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