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은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며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39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