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을 때 그 소각대금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12 선고일 2025.09.11

(원심 요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증여와 매매, 소각을 거쳐 소외인이 다시 쟁점주식의 소각 대가를 배우자부터 증여받은 일련의 거래는 처음부터 소외인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소외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5두3391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5. 9. 선고 2024누1244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