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사 건 대법원 2025두33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8.2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