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보수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826 선고일 2025.08.14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3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4. 23. 선고 2024누53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