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익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인건비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3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4. 23. 선고 2024누5336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8.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