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 사이에 연도를 달리한 주식교차증여,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발생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52 선고일 2025.08.28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주소 서울 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 윤,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곽, 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누449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28.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이흥구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석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노경필 전자서명완료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에 대하여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