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들이 각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직접 갑법인에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A에게 ,,원, 배우자 원고B에게 ,,원의 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