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지분거래라고 하여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37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누117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