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 2025두3373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111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