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717 선고일 2025.08.14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25두3371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44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전자서명완료 주 심 대법관 오경미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권영준 전자서명완료 대법관 박영재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